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마련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향후 법제체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1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비스 종류, 제공방식, 가입방법 및 이용약관 상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다. 다만, 회계자료를 통한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업자와 동종 서비스 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방침이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지정 대상을 사업자와 협조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중으로 통상 70여개 사업자가 대상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책임자 교육은 방심위 심의 규정이나 관련 법, 조치 등 4가지 사항으로 정한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우선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규모(5%)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행위는 ▲매우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매출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출할 방침이다.

여기서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과 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과 감경이 진행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논란된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이후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시가 나왔다”며 “우려 해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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