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만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청소년(학생) 이용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해외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도 가입 조건을 만 18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업체들은 공식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청소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단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강화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가입 연령 등 기준을 각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체들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운전면허증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청소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보니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에는 제한을 두는 관련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 등록 화면 예시

그동안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종의 연령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됐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부터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비슷한 이동수단이라고 봐 운전면허 역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자전거와 유사한 이동수단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안에 명시가 되면서 자전거와 비슷하게 연령 제한이 없어진 셈이 됐다.

전동 킥보드 기기 운행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을 해놨지만 탑승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이 운행을 했을 시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 안전 우려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업체들도 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소년은 모바일에 친숙하고 앱을 기반으로 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가입 시 청소년 이용자는 원천적으로 막는다든가, 기기 속도 자체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단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단 개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유 킥보드 업체 10여곳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를 함께 구성했는데 일단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논의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는 별개로 서울시와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협의하기로 해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업계와 먼저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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