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제재심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과 관련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를 많이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최고경영자(CEO)들도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인 대상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정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제24조)를 적용했다. 라임 사태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사기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정림 KB증권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이외에도 김병철 전 대표에게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2월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응이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 이상이 선고된 경우 3~5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경고,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일반적으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도 져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과 CEO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문책경고 제재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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