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이하 종편) MBN(매일방송)과 JTBC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MBN이 총점 640.50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됐다. JTBC는 심사평가 결과 714.89점으로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조건 검토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추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한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및 해소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MBN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JTBC와 함께 사별 재승인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해 재승인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 측은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11.3~11.6)동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1/252542_216436_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