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전자문서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전까진 종이로 된 문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전자문서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문서 관련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는 IT업계 행보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페이코, SK텔레콤 등 거물급 기업들이 대거 전자문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큰틀에서 보면 이들 업체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좀더 파고들면 업체들마다 차이점도 있다.
네이버는 자사 포털 앱을 통해,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네이버는 대표적으로 전국 지방세입(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서울시 지방세,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3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카카오페이는 네이버보다 일찍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7월 기준으로 행정·공공·민간·금융 등 분야 100여개 기관의 전자문서 5300만건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엔 2016년 2월부터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가스,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내문서함 서비스를 선봬 공공기관 안내문부터 공과금 고지서까지 중요한 각종 전자문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했다.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고지서나 청구서, 나아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SK텔레콤과 페이코의 경우 취급하는 전자문서 종류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페이코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도 취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페이코는 최근 증명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선보였다.

SK텔레콤도 최근 페이코와 비슷하게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이니셜을 통해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했다.
세금 고지서나 청구서 등은 담당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발송을 하는 것이지만 증명서는 어떤 사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고 이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전자문서함(지갑)을 통해서는 증명서 조회, 열람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관련 기업들은 이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 이니셜에서 지원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총 13종이다. 회사는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해 총 100여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페이코 역시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13종을 취급하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맞춰 이를 100여 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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