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의회 실무분과 운영안.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오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터 개방 범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양진영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디지털투데이가 2일 입수한 '디지털금융협의회 실무분과 운영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연다. 이 운영안은 협의회 전체 회의와 사전 실무분과 회의의 논의 주제·일정·참석 위원 등을 포함한 자료로 금융위가 최근 협의회 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4차 회의는 지난달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핀테크 회사도 금융권처럼 오픈뱅킹 망 운용비용과 수수료를 내도록 결정한지 20여일 만의 소집이다. 주제는 올해 초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던 데이터 공유방안이다.

협의회는 전체회의 개최 1~3일 전에 실무분과 단위로 사전회의를 열고 큰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전체회의 때 세부적인 현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분과는 총 4개(빅테크-기존금융권 상생분과·규제제도 개선분과·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금융이용자보호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제4차 협의회 회의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디지털금융협의회에 관여하는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12일 전체회의 전날 실무분과인 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의 위원 일부가 미리 모여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사전회의에는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을 비롯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강경훈 동국대 교수 등 3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협의회의 주된 출범 취지가 빅테크와 금융사의 갈등 조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개방 범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1월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양측은 갈등 구도를 보였다.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금융사는 제3자 기업에 계좌거래·카드구매 내역 등을 내줘야 한다. 신용정보법에서 정보주체가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도 구매내역 등 핵심 정보가 담긴 쇼핑 정보와 검색 정보 등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전회의에 참여하는 한 협의회 위원은 "금융당국이 데이터 상호주의 관점에선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형평성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품목정보·제품명·규격 등 주문내역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게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안에 따르면 이달 26일과 내달 10일에 각각 제5·6차 협의회 회의가 열린다. 제5차 협의회에선 규제차익 해소방안이, 제6차 협의회에서는 플랫폼 판매채널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영안에는 12월 24일 제7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금융권-빅테크 쟁점해소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돼 있지만 협의회 위원들은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망 분리 규제와 업권간 데이터 개방 범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서다. 사전 실무분과 회의가 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전체회의는 비대면 기반이어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한 협의회 위원은 "두서 없이 진행되다 3차 회의에서야 유의한 결론이 나왔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감때 3월을 언급한 만큼 협의회 일정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대면 방식인 실무분과 회의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연말 결론은 힘들 듯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의 주재로 디지털금융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의 주재로 디지털금융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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