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온 광고 [사진 : 서울시]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한때 형사 고발 검토까지 나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대상 통신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된다는 과기정통부 지적에 따라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신규 1만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연계해 주요 도로와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에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법 개정 논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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