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MBN(매일방송)이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르면 전체회의를 통해 30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로선 6개월 영업정지나 승인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28일 오후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MBN 행정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내일(29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논의해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할이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30일 전체회의 예정이지만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 30일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고 있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이날 의견청취에는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국장은 “의견청취는 MBN에서 방통위에 진술하길 원했고, 방통위는 가급적 장 회장이 당시 MBN 회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 나왔으면, 책임있는 분이 나왔으면 한다 전했고 선택은 MBN이 했다”고 설명했다. 

장대환 회장은 의견 청취 때 모두발언을 통해 “2011년 종편PP 자본금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MBN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MBN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와 류 대표가 참석했다.

장 회장은 최소승인 자본금 편법충당 관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장 회장은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했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기준, 매일경제신문의 MBN 지분비율은 32.64%로 현재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0% 제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인해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를 해임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승준 대표를 매일경제신문사 대표로 승진 시킨 사항에 대해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변했다. 

2009년부터 차명주주가 있었던 사항, 2011년 당시 신문사와 매경닷컴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한 행위 등에서도 장 회장은 인정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회장으로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점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장 회장은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MBN의 행정처분에 대해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정지 ▲6개월 광고 중단 3가지 안을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은 규정에 위반해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승인 취소·6개월 이내 업무 중단 또는 광고 중단·허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MBN이 위법 사실을 숨기고 두 차례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점 등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만 승인 취소보다는 영업 정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대 포함, 정지 기간 등 영업 정지 수위와 범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