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부정입사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배진교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권 채용비리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에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를 청탁하는 사람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 채용비리는 법적으로 범죄형태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채용비리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는대로 곧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지난 15일 우리은행은 국감에서 3년 전 채용비리 사건이 재점화되자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우리은행은 부정 청탁으로 총 37명을 부정채용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부정 입사자 18명은 자진 퇴사했지만, 아직도 19명은 그대로 은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은행의 채용 취소와 관련된 결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대다수의 목소리다. 만약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정채용 혐의가 인정됐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은행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우리은행과 같은 판결을 받은 일부 지방은행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구은행(24명) 17명, 광주은행(5명) 5명이 여전히 은행에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하게 부산은행(3명)만이 부정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아직 재판 중인 은행에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과거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회장은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채용점수 조작 혐의로 하급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내에서도 같은 사고가 재발해서 안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게다가 국감 이후로 채용비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가 재점화되자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결국 있는 사람들만 취업하는게 현실"이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 역시 "이미 밝혀진 사건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데,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은행별 부정채용자 현황 및 관련 재판 상황. [자료: 배진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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