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라이더)가 배달 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현행 노동법이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지난 4월 1일 출범해 1기에선 배달 분야를 다루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배달 서비스의 정의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의 정의, 공정한 계약 체결의 원칙, 작업 조건과 보상, 후속 과제 등 노사가 앞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종합보험 등 배달라이더 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약 이후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이번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배달 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해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 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협약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종사자를 노동자(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간 배달앱 배달의민족 라이더 같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사 관계임을 인정하기로 것이다.
협약에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은 상호 간 권리와 의무가 이해되도록 명료하게 작성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며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 월급제 등 정규적 고용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던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 및 보호 장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관련 조항도 명시됐다.
종사자가 배달하다가 인격적 모독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보호해야 한다는 점, 기업이 심야·혹한·혹서기 등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다. 포럼은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가 본 협약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번 협약 사항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상설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합의기구에선 배달료 기준 및 체계 개선 방안, 공정한 업무 배분을 위한 정책·기술, 배달 서비스 직업 훈련 인프라 구축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배달앱 공세 나선 쿠팡이츠, 라이더들 배달시간 제한 논란
-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
- 택배· 개발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첫 사회적 합의
- 넘치는 플랫폼 노동자...부족한 안전장치 "근로자성 인정이 답"
- 배달의민족, 앱 메인 화면 개편... '포장·방문' 신설
- 산지 직송하는 배달의민족 '전국별미' 전국서 이용
- 우아한청년들-민노총 서비스연맹, 단체 협약 체결
- 배달의민족, 서울시와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 협력
- 코스포 "요기요 팔아야 배민 인수 허가는 불승인...공정위 재고 필요"
- [디지털피디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우아한형제들, 더불어민주당·전국가맹점협의회와 상생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