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이 개발한 배달 로봇이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횡단보도에서도 운영 가능하게 됐다.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 로봇은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kg 이상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우아한형제들은 그간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 로봇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배민은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2년 간 건국대 캠퍼스,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 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 로봇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이에 배민은 연내 배달 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시범 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은 실외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가맹점주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을 활용하고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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