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선하는 망분리 제도 개념도 [이미지: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망분리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일상화에 대비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며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올해는 물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 망분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콜센터 업무(외주직원)가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격접속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보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원격접속 직접 연결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게 된다. 간접 연결의 경우에는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원격접속 시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을 암호화하고 원격접속 사용자, 일시, 작업 내역을 기록, 저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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