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실제 사기범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5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개막한 코리나 핀테크위크 2020에서도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음성을 소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중 70% 이상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권 비대면 채널의 확인 절차가 강화될 조짐이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문진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다른 은행들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시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경우 문진을 시작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는 문진 대상 계좌에 입금이 되거나 출금이 되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메시지를 띄우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는데 어떤 안내를 받아서 입금을 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내부 IT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피해의심 거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출금 또는 입금 요청될 경우 문진을 시행한다.

문진은 팝업 창을 띄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질문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공지한 비대면채널 문진 제도 시행 공고 내용. [이미지: 우리은행]

문진은 일의 경과를 물어보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거래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뜻한다. 대출 사기 등이 많아지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업체 등 여신전문업체 등에서 문진을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문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이스피싱 그중에서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13만542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3만420건, 2018년에는 4만8116건, 2019년에는 4만9597건으로 계속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288건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13만5421건의 피해 중 76.7%인 10만3929건이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연락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현혹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한 후 입금해주는 돈을 이체하라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의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빅데이터 결과 분석에 따라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시 보이시피싱 문진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런 기조에 맞춰 문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문진 제도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문진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문진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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