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를 열고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비판 의식을 담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결 보류를 결정했지만 메인 사이트가 아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차단 결정에 포함된 17개 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이들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방심위는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무고한 인물들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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