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전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후불결제와 망분리, 소비자 보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면담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면서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전금업자가 금융권의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를 누릴 소지가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센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유사해보이는 서비스도 자세히 보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 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후불 결제를 예로 들었다. 류 협회장은 "핀테크 회사의 후불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일부 잔액 부족 시 결제 거절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만원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업권에서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며 제공하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후불 정산 완료 시까지 이자 등의 대가 없이 결제불이행의 리스크를 떠 안는 서비스라는 얘기다.

류 회장은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진 환경 변화와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가 합리화돼야 한다"며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고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이번 미팅이 업계 현안과 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자리였던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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