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서비스 업체들과 저작권 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법 체제에서 OTT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VOD) 규정을 적용, 매출의 0.56%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2018년 넷플릭스와의 계약시 매출의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OTT 업체들이 일단 VOD 기준인 0.56%에 맞춰 그동안의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0.56%를 지급하면서 음저협과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음저협 측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단기간에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웨이브, 왓차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VOD에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의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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