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BK기업은행이 5억불 규모 소셜본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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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IBK기업은행이 전국 영업점에 재택근무 체제를 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본점이 아닌 영업점 직원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것은 은행권 첫 사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3일부터 본점과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본점은 전체 인원의 3분의1, 영업점은 5분의1을 대상으로 순환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팀장급 이하 전 직원이다. 

기업은행은 내방 고객을 위해 영업점 재택인원 비중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공공 기관 재택근무 지침이 총원의 3분의1인 점을 감안해 본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점은 이보다 적은 인원만 재택 근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영업직 자체가 대면 기반의 업무인 만큼 망 분리 등 보안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전산센터 외 은행 본점과 영업점 직원에 대한 원격접속 허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하게 될 영업점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이어갈 수는 없다"며 "대신 직원들이 1년 중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을 재택 기간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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