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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 7대 핵심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와 지원 대상 기업들도 선정했다.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이다.
정부는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8월 말 선보인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경사업에 적용하고 자율주행, 의료 등 주요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도 개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 분야를 국내 표준화하고, 국제표준화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정량적 품질평가지표 도입, 활용기업이 참여하는 품질평가자문단 운영, 품질평가 전문조직 활용(정보통신기술진흥협회) 등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특성상 구축단계에서 완벽한 품질검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2017~2019)를 포함해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 보완·유지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빅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데이터 가격산정, 품질평가 방법 등을 담은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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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공공부문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존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에서 ‘서비스 검색-이용’ 방식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올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서비스, 신기술(AI, 블록체인, IoT 등)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서비스를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수요기관이 전문계약 트랙에 따라 계약·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등록부터 계약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AI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을 종합해 AI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AI시대의 기본법제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완비하고,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AI 윤리규범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AI 윤리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며 “디지털뉴딜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댐 관련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2103개 수행기관(주관: 1335개, 참여: 768개)을 데이터 댐 사업 첫 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된 이번 사업들의 2020년 추경 일자리 기대효과는 약 2만4000여명이었으나, 핵심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들이 직접고용과 크라우드소싱 등으로 약 2만8000명을 제안했고, 추가적인 과제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해주는 AI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요기업 중 비ICT 기업 비율이 2019년 41.2%에서 2020년 추경사업에서 84.8%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본격적인 AI·데이터 등 서비스의 전 분야 확산이 진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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