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월 13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월 31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월 16일)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월 26일)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월 27일)을 결정한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뜻한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공매도 폐지와 존치에 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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