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사진=금융보안원 홈페이지)
금융보안원. [사진: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분야 첫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보안원이 데이터(정보집합물) 결합,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등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대용량 데이터 결합, 가명∙익명처리, 안전한 파일 송∙수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데이터(정보집합물)와 통신, 유통 등 제3자의 데이터(정보집합물) 간 결합을 수행한다.

현재 금융권 데이터 결합 첫 사례로 금융회사인 신한카드와 통신사인 SK텔레콤 간 데이터(정보집합물) 결합을 포함해 총 3건을 진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로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정보 익명 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

최근 금융보안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금융빅데이터 페스티벌(공모전)'에서 사용할 데이터 익명 처리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과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융분야 처음으로 데이터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마쳤다.

향후 금융회사와 통신사, 유통사 등 결합의뢰기관이 결합 신청, 진행현황 및 이력 조회, 데이터 송∙수신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금융보안원은 밝혔다.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결합한 후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분석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과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해 데이터 결합과 결합 데이터 구매, 데이터 구매와 구매 데이터 결합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분야 첫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과 데이터 활용∙보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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