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입법 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무리하게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주문내역정보도 신용정보로 보고, 전송 대상에 포함시킨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인터넷 및 이커머스 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가 법 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무리하게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은 지난 2월 4일 개정됐으며 소관 부처별로 개정법 위임을 받은 사항을 각 시행령에 담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으로 해 수정안을 공개했고 금융위는 8월 5일 공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 입법 예고에는 없던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한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가 시행령 별포1에 추가됐다는게 인기협과 온라인쇼핑협회 주장.

양측은 "추가된 내용은 신용정보법 체계에 맞지 않고 다른 결제 수단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최초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발표에 없었던 내용인데다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관련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아 금융 분야부터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씨라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다른 회사들에 있는 A씨 데이터도 가져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보다 완성도 높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과거에는 힘들었던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을 예로 들면 A씨 조건에 최적화된 대출 상품 등을 기획해 볼 수 있다.

금융 정보만 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데 금융위 시행령은 주문 내역도 신용정보로 보고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게 인터넷 및 커머스 회사들 주장이다. 

두 협회는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할 의무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예고 이후 임의로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를 갑자기 추가해 공포했다.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 포함시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련 규정 시행일은 2021년 2월 4일이다. 두 협회는 "금융위는 법 체계에 맞도록 전송요구 대상 신용정보를 명확히 할 것과 정보 주체의 금융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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