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로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 개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그동안 일선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는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는 은행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이유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