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출의 만기 연장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코로나19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은 대출 만기 재연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자 상환 유예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업권별 대표들과 12일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상환을 연기한 각종 대출의 만기 재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만기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이 닥칠 경우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이 대출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가장 많았고 대출 만기 연장(22.9%), 이자상환유예(5.6%)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중기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청에 금융권에서도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한차례 재연장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자를 유예해주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은행의 건정성 관리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차주가 이자를 약속한 기간에 제대로 갚는지에 따라 여신건전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부실대출 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이자 상환이 유예된 상황에서는 정상 차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부실대출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중점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에서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중 중소기업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 0.30%로, 전월말 대비 각각 0.02%p, 0.01%p 늘어났다.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출만기 연장규모가 총 66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이자납입 유예 규모는 1084억원 수준이다. 신청건수도 대출만기 연장이 21만건인 것에 비해 이자유예는 8975건에 그쳤다.
이자 상환을 또다시 미룰 경우 나중에는 차주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6개월에 해당되는 이자가 밀린 상황에서 추가로 연장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유예조치는 결국 부실채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도 사실상 폐업 상태의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결국 이런 부담은 은행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6개월 미뤄주는 방안을 시행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대출 상환일이 연기된 대출은 68조8000억원으로, 이중 민간 금융회사 부분은 47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장 종료일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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