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신민경 기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8/243961_212092_4729.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전날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라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다.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보안 대책도 마련된다. 이미 금융, 통신,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 택배 정보, 통신사 IPTV 시청 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별 거주자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이 주거지 인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카드사의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한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용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상품 수는 406개,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9000만원(유료거래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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