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사진 : KT]
구현모 KT 대표 [사진 : KT]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가입자 기준 국내 1위 IPTV 사업자인 KT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협력해 8월 초부터 자사 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국내 IPTV 사업자들 중 LG유플러스와만 사업 제휴를 해왔다. KT의 경우 IPTV 가입자가 많은 만큼 수익배분 방식(이하 RS, Revenue Share)에서 좀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당장 망이용료까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다. 시행령은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이하 CP, Contents Provider)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망이용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KT가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망이용료를 받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공 및 망 대가 협상을 진행해 곧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가 곧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자세한 계약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 LG유플러스 보다 RS도 유리하게 받는다고 들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내용이 계약서에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초 KT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IPTV에서 서비스한다”며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국제구간망(KT망)을 타고 끌어오는 구조라 국제망 이용료를 일부 내는 구조로 알고 있다. 다만 국내 망이용료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구간망의 경우 컨소시엄이라 이용료를 KT만 받는 것도 아니다. 구현모 KT 사장 역시 예전에 열린 애널리스트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 고위 관계자는 “망이용료와 콘텐츠 제휴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넷플릭스도 국내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사 계약은 기밀유지 협약(NDA)로 공식 확인은 불가능하다.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은 LG유플러스 때보다 RS 등에서 KT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은 맞다.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서에는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서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에는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며 이용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 부수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망사용료와 직접 연결시키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적 있다. 

이번 제휴로 737만7514명(2019년 하반기 기준)인 KT IPTV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를 거실에서 즐길 수 있다. KT-넷플릭스 제휴에 따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2년새 10배나 증가해 유료가입자(3월 현재·와이즈앱 와이즈리테일)는 272만명이고, 한 개 계정에서 최대 4명까지 사용하는 걸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수는 600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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