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전액 배상’ 권고안 수용 여부에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하나은행 이사회도 같은 이유로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100% 배상 권고를 내렸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주 안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만 한다. 답변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금감원은 수용 연장 요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이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책임이 판매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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