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간 공정 경쟁을 위해 규제 체계 재검토에 나선다. 또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의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고 망분리 규제 방안, 금융 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부문 핵심 과제로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 준비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단기적 경제 분야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금융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입에 맞춰 제도 기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공정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논의한 후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문턱이 낮은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23일 5대 금융사 회장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간 조찬모임에서도 이같이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양측간 의견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보다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절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발전심의회는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부문도 발표했다.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일부 허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수업무 영위, 자회사 보유 등의 방법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언택트, 홈오피스 시대에 맞게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실명 확인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식을 마련한다. 오는 3분기 내로 기존의 신분증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 외에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 신원확인 방식의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올 4분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비조치의견서로 임시 허용중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 위원을 포함하거나, 폐쇄점포 고객에 대해 폐쇄 3개월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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