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내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회사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반 제작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작권과 함께 저작인접권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를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벌어지는 논쟁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OTT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정확히 분배될 수 있도록 그 방법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쟁의 포인트가 저작권료를 얼마나 걷느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는 OTT 관련 항목이 따로 없다. 그러다보니 국내 OTT 회사들은 아직까지 음악 관련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OTT 시장이 커지고 국내 업체들 참여도 늘면서 음저협 측은 해당 서비스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맞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OTT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VOD 재전송 규정을 적용해 매출의 0.56%를 내야한다는 쪽이고,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받기로 한 것을 이유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이 요구하는 기준은 현재 규정상 음악 위주 방송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OTT에서 활용되는 음원은 콘텐츠에 삽입돼 서비스되고 VOD와 유사하게 제공되는 만큼, 일정 부분 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음저협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음저협과 OTT 회사들 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논란만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을 상대로한 공동 전선까지 구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OTT 저작권료 논란과 관련해 음반 제작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음악신탁단체가 저작권료를 얼마나 더 걷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분 징수한 저작권료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음반 제작자들은 가수를 양성하고, 저작권자에게 편곡비와 세션비를 지불하며, 음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음악을 완성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일련의 마케팅·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등 음반 제작자가 음악시장을 산업화하는 주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분배하는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OTT로 촉발된 음악저작권료 논란에서라도, 징수뿐만 아니라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또  "음반 제작자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타 권리단체의 계약조건에 의해 저작인접권료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역학관계를 강요받아왔다"면서 이제는 저작권자와 더불어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OTT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주문형 VOD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저작권뿐 아니라 저작인접권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음악음악콘텐츠협회는 "이것은 OTT 사업자의 저작권 문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협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와도 저작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각각 저작권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이 OTT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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