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연매출 10억원,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을 통칭해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특히 불법 촬영물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이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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