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 방향' 자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7/241901_211122_2548.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데이터3법의 시행이 다음달 5일로 임박했지만 망분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스타트업계 간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법제화 뒤로도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망분리란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이 개정안은 '마이데이터업 허가에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 '개인 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할 것'과 '정보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 PC 전체가 외부 인터넷과 논리적으로 차단돼야 하고, 이 가운데 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부문 PC는 물리적 망분리 도입이 의무다. 비금융 민간기업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을 갖고 있는 곳에 한해 논리적 망분리를 요구받는다.
감독규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마이데이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과 신용정보법령 등의 망분리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망분리 의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사업을 하는만큼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정보 유출과 해킹 등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망분리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활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도 아닌 개인 신용정보다. 유출되면 재산 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중 망분리 여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핀테크 업계의 원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서 불거진 보안 문제도 정부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업에 있어서 허가요건이라는 건 최소한의 허들을 넘기 위한 건데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계로선 잣대가 과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토스로 인해 보안 우려가 확인된 만큼 당국 입장에선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할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핀테크 스타트업계 "망 분리 땐 업무효율 저하에 비용 부담 커"
반면 핀테크 스타트업계는 망분리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업무 생산성을 반토막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누면 개발 환경의 필수 요소인 오픈소스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등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어렵다. 깃허브와 스택 오버플로우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어 혁신서비스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지적이다.
망분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규모 스타트업에겐 부담이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3월 발간한 '이슈 미니 써머리'에 따르면 망분리를 할 시 개발자 인건비가 종전보다 30% 이상 늘어나 25인 사업장 기준 5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든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본금과 맞먹는 비용을 망분리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하면 지난 2019년 3월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300여개 중 직원 수가 10인 이하인 곳이 41%로 가장 많았다. 자본금 규모의 경우 '1억 이상 10억 미만'이라고 답변한 곳이 45%를 웃돌았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데이터 시장에선 클라우드나 웹 기반의 툴을 쓰는 것과 망분리라는 폐쇄적인 인프라 안에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규정이 유지된다면 정부가 육성하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망분리 적용 방침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양산한다'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얘기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 혁신금융의 청사진을 그리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번 망분리 규정 포함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 위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 결국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겐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선 데이터의 중요도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포함 유무로 보호 대상을 구분 짓는 국내 금융권의 방식은 시장에 비효율적이다"며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보안성과 핀테크 업계가 주창하는 업무 효율성을 모두 취하려면 기밀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 등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유통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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