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사에서 윤석헌 원장, 민갑룡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 범죄 척결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사기범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중점 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소비자 위주로 금융범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범죄는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 전화금융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수법도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대리입금 또는 금융기관이라고 속이는 허위 광고 등 다양한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새로운 금융범죄 수법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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