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불법사금융이 청소년들을 겨냥하면서 교육청, 학교 등에 비상이 걸렸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후 고액을 이자를 요구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사금융 이용 근절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이 지칭한 불법사금융은 일명 대리입금(댈입)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입금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한 불법 사채를 뜻한다. 대리입금은 청소년들이 콘서트 티켓, 아이돌 상품(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려고 할 때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는 수법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10만~100만원의 소액을 입금(빌려)해주고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수수료), 선이자 등을 명목으로 원금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빌린 학생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돈을 갚기 위해 다른 학생을 협박, 폭행하는 학교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대리입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실제 대리입금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뿐 아니라 올해 4월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도 대리입금 피해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또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등의 소관 학교에서는 대리입금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9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대리입금 거래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21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다”며 “대차 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뿐 아니라 경찰청 등도 대리입금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 유튜브,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대리입금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7월 9일 정부가 대리입금 문제를 경고하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7월 12일, 13일, 14일에도 대리입금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글들이 계속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과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교육부와 협력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불법금융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할 때 대리입금 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선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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