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뱅크사인(BankSign)의 관리기관이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바뀐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8월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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