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045만명, 사망자는 51만명이 달하고 있다.  [자료: 존스홉킨스대학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금융IT 분야의 예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국내 망분리와 관련해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접속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이어, 해외 지점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접속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범위에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금융회사의 문의에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글로벌 감염 확산에 따른 현지 정부의 국가 봉쇄조치 및 원격근무 시행 권고에 따라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의 재택근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들도 예외를 적용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망분리 대체 통제 및 관계 법규를 모두 준수하시고 비상상황 종료 시에는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원격접속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외부망을 통한 업무용시스템 접속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3월 중 한국씨티은행,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예외 인정의 범위에 해외 지점도 포함된다고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들에게 지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045만명이며 사망자는 51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확진자는 263만명이며 브라질 140만명, 러시아 65만명, 인도 57만명, 영국 31만명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미국, 중남미, 유럽, 인도, 러시아 등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해외 지점들의 원격접속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금감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금융IT 부문 예외를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IT 분야 예외가 지속되고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올해 안으로 진정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간 계속될지 또 종식이 불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한시적 조치들을 정말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 관계자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규제와 체계도 이에 따라 변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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