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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및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앱인 패스(PASS)앱을 통해 비대면(언택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비대면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업무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에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는 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고 승인(처리)했다. 3건의 임시허가가 있었고, 6건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KST모빌리티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이 통과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3종 세트로는 실증규제특례,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이 있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의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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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 등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알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해야 하며,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이 음주측정 및 기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서비스는 ▲수요·시간·장소 분석 후 배차 및 교대장소 매칭, ▲명의 확인, 음주측정 등 입/출차 원격 관리, ▲현금수납분 당일 수납(카카오페이, 간편송금 등) 관리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 측은 예상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 미터기,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