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으나 미조치됐던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구글 측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해 동영상 총 85건을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구글(유튜브)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한 자율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 및 차별, 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해 영상 시청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하였다거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2019년에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었다.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한다. 1분기 이행률은 84.2%로 출범 반년 만에 상당 부분 자율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등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자 조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를 지속해 구글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450건에 시정 조치
- 방심위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공조 성과"
- "구글 등 해외사업자, 방심위 요청에도 성범죄물 32%만 삭제"
- 방심위, 지난해 징계 506건…객관성 위반 76건으로 최다
- [디투피플] "마이데이터는 도구...데이터 기반 신규 금융 서비스가 승부처"
- 교보정보통신-메가존, 클라우드 기반 교보생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제휴
- 사용자 몰래 '모네로' 암호화폐 채굴하는 악성코드 주의
- SAP코리아, 7월 'SAP나우 서울' 온라인으로 개최...아바타 활용 눈길
- 클라우드 시대, CIO들이 MS에 특히 돈 많이 쓰려는 까닭은?
- 인터넷상 명예 훼손에 정보삭제·손해배상 등 조치
-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내부 정보 17건 차단 조치
- 방심위, 4기 상임위원에 황성욱 변호사 선임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차단 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