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는 오는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폐지된다. 3사 모두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KT 및 LG유플러스와 협의를 완료해 SK텔레콤과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지난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를 포함해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해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했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인 갤럭시점프3, 겔럭시S23 FE)이 출시 됐으며, 20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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