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KMVNO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형진 한국알뜰사업자연합회(KMVNO)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상설화 및 1년 후 사후규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형진 한국알뜰사업자연합회(KMVNO) 회장이 앞으로 1년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합리적 도매대가를 산정하도록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알뜰사업자연합회(KMVNO)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알뜰폰 도매의무 상설화법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김형진 KMVNO 회장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일몰제로 막은 건 제4이동통신에 대한 견제도 있었고, 이동통신 자회사, 금융권까지 진출하는 데 있어 보호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일몰제 폐지로 제도화가 된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법 시행후 1년은 이전처럼 사전 규제하지만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전까지 망 제공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했지만, 사후규제 전환 시 알뜰폰 업계가 각자 협상해야 한다. 사후 규제 전환 시 도매의무제공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정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단독]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사전규제 1년 후 사후규제로 전환)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 도매제공량 등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높을 경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 발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회사를 대신하던 것과 달리 알뜰폰 회사들이 개별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김형진 회장은 이같은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에 대해서는 긍정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이 사실상 정부가 도매대가에 직접 개입하는 마지막 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제공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등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형진 회장은 “사업자들이 남은 1년간 열심히 해서 자체설비를 보유한 풀MVNO 등을 준비하고 도매대가 협상에 문제가 없으면 시설투자에 들어갈 것”이라며 “스팸, 본인확인 등 문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을 정해 가격 정책 등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때는 통신 3사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 믿는다”며 “MNO 3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폰 렌탈 등도 알뜰폰 사업자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신3사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3년 일몰제로 하느라 언제까지 사업할 수 있을지 몰라 마케팅, 투자를 지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협회장으로서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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