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사진 : 백연식 기자]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사진 :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 프로그램 채널 및 콘텐츠 계약 관련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명문화된다. 또 방송 채널 평가 방식·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기준이 현재보다 명확해지며, 종합편성채널도 채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기사/[단독]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날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한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권(KISDI) 연구위원은 “시청률 반영의 경우 지역,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반영비중과 산정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정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채널 다양성의 경우 장르 특성, 채널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정한다. 시청률 지표 반영 개선 관련: 플랫폼사가 자체 시청률을 사용할 경우 시청률 산정 방식에 대해 사전에 피평가 업체에 공개해야 한다. 민간 위원 12명 중 10인 동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청률은 채널 평가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역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 시청률 반영 비중·산정 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청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채널 계약 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인정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차원에서 채널을 평가할 때 정부는 콘텐츠 투자와 다양성을 주요 지표로 삼기로 했다. ‘지옥’, ‘DP’,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추세를 반영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료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채널별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중과 투자 인정 기준을 미리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없앤다는 계산이다.

곽동균 위원은 “다수안은 채널 공급계약은 선계약 후공급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채널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계약 종료시점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한다”며 “2022년 3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관행상 2021년 공급계약이 2022년 1월에 완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1년 3월까지 계약을 종료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상당기간의 제도적용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기정통부 안과 유사하다. 소수안으로는 채널공급계약은 공급전 계약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관계 당국이 각종 평가 등을 이유로 요청 또는 집계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PP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당국에 낸 게 확인될 경우 다음 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채널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PP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12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채널 평가 결과 공개 대상·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관련 업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청권 침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거래 관계에 관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가이드 라인을 도출해 내겠다”고 전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업계 의견이 엇갈렸다. CJ ENM은 선계약 후공급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중소PP 측은 선계약 후공급 및 부실PP 퇴출 방안이 중소 PP 보호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은 “현재를 본다면 글로벌 OTT가 국내 1위 사업자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기업가치가 300조~360조원이다. 반면 국내 방송 사업자는 1, 2조 넘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내 사업자는 선공급 후계약이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가가 국내 콘텐츠 사업이 유망하지 않다고 보는 절대적인 이유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회수되는 회수율은 3분의 1밖에 안된다. 누가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AR, VR을 포함한 메타버스까지 플랫폼의 진화와 혁신이 일어난다. 콘텐츠가 동의없이 공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싶다”며 “보상이 와야지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중소 PP 어려운 문제는 보완책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현 아시아N 대표는 “사단법인 PP협회장을 맡고 있다. 중소PP 보호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실버아이 대표는 “대가산정이라는 의미가 수신료와 비슷할까? 제도권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곳과의 역차별은 있지 않을까?”라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 PP들은 보호 육성돼야 한다. OTT는 요금을 유연하게 하면서 시청자에게 접근한다”고 전했다. 

이호성 JCN 울산중앙방송 부문장은 “전체 모수는 정해져있고 시청료 수입은 감소한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디. 선계약 후공급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평가, 대가산정이 유기적으로 돼야 하는데. 중소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채널 평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안됐던 것도 사실이다. 재원이 MSO나 IPTV보다 부족하다. 이번 정책안에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청자 관점에서 말하겠다. 유료방송의 갈등은 시청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낮은 유료방송 수신료 얘기를 한다. 이용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며 “지나치게 플랫폼과 PP의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 10~20대는 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계약 후공급방식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잘 작동하면 PP는 예측 가능하게 되고 콘텐츠의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계약절차, 평가, 개편, 종료 등은 큰 틀에서 협의가 돼 있다며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상생협의체를 진행해서 고위급 실무협의회를 이끌어왔다. 많은 부분 쟁점을 해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 관계의 차이로 인해 완전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모두 다르다. 시장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절차, 평가, 개편, 종료 등은 큰 틀에서 협의가 돼 있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가산정 기준 부분은 기준 지급률을 어떻게 또는 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특정 이해관계자가 빠진다면 합리적 기준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관심을 갖고 방송 업계가 성장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가 산정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천지현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대가산정협의회를 1년간 하면서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했다. 유료방송 업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읽혀졌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대부분 합의가 잘 이뤄진 부분은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계약절차 가이드라인 개정할 예정이다. 채널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개정해서 시장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합의해 나가겠다”며  “선계약 후공급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계약 종료가 되는 사업자도 있다는 것이다. 채널이 종료되고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중소 사업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두고 방송법에 있는 금지행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심이 많은 부분인 종편과 지상파 PP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은 지상파 CP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상파를 빼고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한편에서 지상파는 지역성을 부여하거나 일반 PP보다 많은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일반 PP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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