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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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개정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해설서 발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초안을 통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불법적이거나 망에 위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가 자신이 구입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든 통신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최근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히트로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대가 문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인 (가칭) 망중립성 정책의 이해(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사업자 등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3주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준비했던 것으로 최근에 불거진 넷플릭스 망이용료 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망중립성 정책의 이해(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OTT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환경에서 ‘다른 OTT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특정 OTT서비스’만을 우선 전송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 소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접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설서를 통해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정부는 9년 만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명,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단독]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나왔다...예외 적용 확대)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는데,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해설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해설서는 “망 중립성은 인터넷 트래픽의 비차별적 처리를 요구하는데, 이는 인터넷과 ‘非인터넷’ 트래픽 간의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신사업자는 유무선 IP망을 통해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는 물론 IPTV, 원격의료 등 특수한 목적에 국한된 전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이를 특수서비스로 규정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통신사업자가 원격의료 등 특수한 형태의 트래픽을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망 중립성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 행위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특수서비스의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네트워크 자원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제공범위, 용도, 목적 등의 측면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인터넷접속서비스가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범용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 서비스(best-effort)라면, 특수서비스는 일부 이용자의 특정한 용도를 위해 품질보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IPTV, VoIP, VoLTE 등이 특수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등의 영역에서 특수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수서비스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공 가능성(네트워크 기술의 진화를 통해 과거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품질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과 특수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의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또는 최종 이용자의 존재)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ISP의  이익만을 위한 특수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U도 인터넷접속서비스로는 충족될 수 없는 특별한 품질수준에 대한 수요, 즉 특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수서비스의 확산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를 의미한다.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네트워크 자원을 일부 공유함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특수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과정에서 ISP가 특수서비스 이용을 강제할 가능성은 낮으나, 그럴 경우 CP가 ISP에게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8조 제2항을 통해 ISP가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서비스의 제공조건은 조항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특수서비스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 특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과 현재 특수서비스의 확산 정도를 고려할 때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의 적정 수준 유지’(제8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수서비스의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보다는 제10조(정보제공)의 규정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충분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기본원칙 회피 금지’(제8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정신에 입각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수서비스를 법제화한 EU의 경우에도 특수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평가와 조치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차단, 불합리한 차별 등 ISP의 망 중립성 위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 침해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금지행위 등 관련 조항의 적용을 통해 ISP의 망 중립성 위반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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