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초안)을 업계에 공개한 가운데,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주장해왔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신 채널 계약의 원칙은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 공개 ▲채널계약 관련 평가결과의 통보 ▲채널 평가와 채널 구성 ▲채널계약 변경 관련 소명기회 및 종료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유료방송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두 부처 합의로 유료방송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난 15일 유료방송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종의 업계 여론(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정으로 했지만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이유로 이달 29일을 제시해,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사전 실무 협의에서 ‘선계약 후공급’ 원칙 2023년 적용 목표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방송 송출·대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 2023년 적용 추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란 IPTV 사업자나 SO(케이블TV) 사업자들이 PP와 먼저 계약한 뒤 프로그램을 방송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료방송 도입 초기에는 계약 이후 콘텐츠를 공급했으나 콘텐츠 및 방송 송출 대가 갈등이 잦아지면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부터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약 1년 두고, 2023년 적용을 목표로 내년에 지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 시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중소 PP 보호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유료방송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널평가는 2022년도 채널평가부터 적용한다. 2021년도 채널평가는 종전 규정과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른다. 

가이드라인에서 유료방송 채널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기로 명시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채널 계약은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 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잦은 채널번호의 변경으로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와의 채널 계약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시장 내 합리적인 채널제공 계약 절차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중단 제한 또는 채널편성의 변경행위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부당한 계약체결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해 정부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약관 신고 수리 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시점에서 기존의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널제공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료 방송사업자는 채널 구성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PP에게 REF(Request for Proposals)양식을 발송하기 3개월 이전에 관련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때 평가기준 별 구체적인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평가기준에는 시청률에 관한 사항 편성에 관한 사항 제작 역량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비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에서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REF(Request for Proposals)양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방송협회는 회원사 및 의견을 들어 채널편성을 위한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다. 단 유료방송사업자별 특화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의 20% 이내로 그 비율을 한정하기로 했다. 재계약 대상인 기존 PP와 신규 진입 PP의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각각 달리해 마련하고 공개할 수 있다. 평가기준 공개방법은 유료방송사업자별 홈페이지 및 유관 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되 추후 평가기준 공개 등을 위한 별도의 종합전산시스템 등이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는 2년 연속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이나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을 재계약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채널공급계약서 작성시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 PP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PP들의 합의를 얼마나 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기정통부가 PP 퇴출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SO나 IPTV 등 플랫폼이 동조하는 상황이라 대다수 PP들만 구조조정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