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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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 콘텐츠 송출 및 대가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명시하지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보호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시점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유료방송사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PP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속 하위 10% 채널은 종료하거나 재계약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간 평가에 따라 채널군(장르)내 하위 10% 채널의 평균 점수 이상인 채널은 채널종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회의를 이달 중 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사전 실무 협의에서 ‘선계약 후공급’ 원칙 2023년 적용 목표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사전 실무 협의에 이어 이달 중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방통위와 만나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경우 2023년 적용이 목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란 IPTV 사업자나 SO(케이블TV) 사업자들이 PP와 먼저 계약한 뒤 프로그램을 방송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료방송 도입 초기에는 계약 이후 콘텐츠를 공급했으나 콘텐츠 및 방송 송출 대가 갈등이 잦아지면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부터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유예기간을 약 1년 두고, 2023년 적용을 목표로 내년에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방송 프로그램 채널 및 콘텐츠 계약 관련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명문화화 함께 방송 채널 평가 방식·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기준이 현재보다 명확해지는 것을 추진한다. 

중소 PP가 반발해왔던 채널 퇴출의 경우 PP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속 하위 10% 채널은 종료 할 수 있거나 재계약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소PP가 반발하자 정부는 연간 평가에 따라 채널군(장르)내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이더라도 장르내 하위 10% 채널의 평균 점수 이상인 채널은 채널종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채널군에 10개 미만의 채널이 있을 경우 2년 연속 최하위 채널은 채널 종료 대상이다. 

이번 유료방송 개편 방안(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선계약 후공급이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CJ ENM 등 대형PP의 독주 현상은 플랫폼 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야기할 수 있고, 시청률 높은 채널을 앞세워 자사 채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채널 끼워팔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O협의회는 성명자료를 통해 “자사채널 끼워팔기는 중소PP 또는 신규채널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한다. SO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PP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형PP와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연간 1회로 제한된 정기 채널개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대형PP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송출중단 사태가 생기는 등 시청자 피해가 우려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상파 방송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지상파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PP와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과 재송신료 계약을 진행한다. 재송신료는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올해가 계약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계약이 진행돼야 하지만 그동안 한번도 제 시기에 맞춰 계약이 성사된 바 없다.

한 중소 PP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상파, 종편, CJ ENM 만을 위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PP를 전혀 생각 안하는 것 같다”며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PP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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