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대표주자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사진: 플리커]
공유경제 대표주자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사진: 플리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주요 증시 지표와 함께 기술주가 큰 폭 오르며 상승했다.

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7.63포인트(1.34%) 오른 2만7847.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역시 전장보다 74.28포인트(2.20%) 상승한 3443.4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0.21포인트(3.85%) 급등한 1만1590.78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공유경제를 표방한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버 주가는 대선 직후 하루 동안 14.5%가량 치솟았고, 리프트 주가는 20% 이상 폭등했다. 이들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의 가파른 주가 상승은 대선과 함께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 결과에서 비롯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법제안 22'(Prop-22) 투표에서 58%가 찬성표를 던졌다. 법제안 22는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을 옹호하는 노동 관련 법안이다. 이들 기업에 유리한 법안이 주민 투표로 승인됨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AB5 법안 vs. 법제안 22

그렇다면 법제안 22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의 주가를 일으켰을까? 또 법제안 22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법제안 22를 파악하기 위해선 AB5(Assembly Bill No.5) 법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AB5 법안은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에서 일하는 운전자처럼 비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노동 법안이다. 비록 정규직으로 고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회사에 의해 지휘 및 통제를 받고 있고 ▲회사의 중점 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자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규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곧 우버,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서비스 운전자나 음식배달 노동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함을 의미한다.

AB5 법안이 2020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발효되자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왔다. 따라서 퇴직금, 보험 등 정규 직원이 받게 되는 각종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AB5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막대한 고용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승차공유서비스 기업들은 고용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AB5 법안에 반대하는 새로운 법안 내용을 제안, 주민 투표를 발의했다. 그것이 바로 법제안 22다.

2019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AB5 법안 반대 시위를하고있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 [사진: Cory Seamer]
2019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공유경제 지지 시위를하고있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 [사진: Cory Seamer]

벼랑 끝에서 살아난 승차공유기업

법안은 예외 조항을 두어 승차공유서비스 차량 운전자와 배달원을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AB5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법제안 22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승차공유서비스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법제안 22 홍보비만 2억달러를 쓰면서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결국 법제안 22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투표에서 58%의 찬성표가 나와 기존 AB5 법안의 수정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AB5의 까다로운 규정에 노동자 자신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법제안 22는 승차공유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대신 손해배상, 보험, 최저임금보장 등 근무조건별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도록 규정해 노동자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이상 승차공유차량을 운전했을 때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규정, 캘리포니아주가 규정한 최저시급의 120%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승차공유서비스 기업들은 벼랑 끝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 서부에서 승차공유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법제안 22 내용 자체의 허점도 적지 않다. 실제 법안 적용 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제안 22는 새로운 공유 경제 환경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수익모델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법제안 22 통과 직후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는 "새로운 초단기 계약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법제안 22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 기업의 사업 영위는 물론 향후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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