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결제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손질에 속도 내겠다. 유니콘(자산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많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8일 열린 온라인 핀테크 코리아 위크 2020의 특별세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단장은 "EU는 이미 2017년에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종전 PSD에서 PSD2로 전환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전인 2007년 초 제정된 뒤로 정체 상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핀테크업체와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고 경쟁하면서 혁신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비금융사가 금융시장 진출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워 혁신서비스를 영위할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애로를 해소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핀테크기업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30~50만원)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300~500만원 수준), 마이페이먼트업·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이 골자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가 정비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법상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용자 40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액이 큰폭으로 늘게 된다.
권 단장은 "마이페이먼트 도입과 충전 한도확대, 원스톱결제 지원과 생체정보 인증수단 추가 등의 접근성 개선 노력 등이 모두 전금법 개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결제혁신"이라면서 "이용자 보호 노력도 동반함으로써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권 단장은 이달 11일 개장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 대형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인프라와 고객 데이터가 부족한 핀테크 업체로선 서비스 출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민간기업 데이터의 외부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전통 금융권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 단장은 "금융사는 보유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 정제에 힘 써야 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 유통·융합시장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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