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하면서 인터넷·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통신재난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세종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립지침에는 감염병 확산 등 요인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고 트래픽이 증가할 때 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500m 이하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위는 ▲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C급에서 A급으로 등급을 높인 KT와 LG유플러스의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B급 이상 중요통신시설은 의무적으로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해야 한다.
또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연결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를 최소 C급 이상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와 연결된 통신국사도 가입자 수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망은 A∼D급까지 나눠 C급 이상인 통신국사에는 재난대응 인력을 운영하고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 관리가 소홀하진 않은지 지속해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미래 유니콘 기업 찾아 격려
- 정부,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과학고·영재학교 10곳 선정
- 과기정통부, 한국형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IAEA에 전수
- 과기부-방통위, 'n번방 방지법' 등 통신 현안 협력 강화
- 폐지되는 요금 인가제..."유보 신고제로 충분" 법사위 통과
- 네이버, '정의연' 관련 온라인 모금 중단
- 카카오페이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
- 정부, AI 교육교사 연구회 운영
- 카카오톡에 가상자산 지갑 '클립' 통합 눈앞...분위기 반전 될까?
- "아마존,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죽스(Zoox) 인수 추진"
- 코인베이스, 기관 대상 가상자산 투자 중개 업체 타고미 인수
- 과기정통부, 올해 유료방송 18개사 품질평가
- "한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 '전자문서 법적효력 확대'...6000억 신규 시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