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1996년 시작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결국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이 인상된다며 반대했으나 유보 신고제로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판단이다. 

20일 오전 법사위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한 상태다. 
 
당초 요금인가제를 채택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가 출시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낼 경우 시장 생태계를 해치거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막자는 취지였다.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요금 신고를 정부가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보신고제다.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남겨놓은 것이다.
 
다만 유보신고제는 요금인가제와 달리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요금제 출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물가 안정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상의를 해야 해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도 구성돼야 하고 이들의 심의 역시 거쳐야 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15일 기간의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겠다”고 말했다.
 
유보신고제가 본격화되면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려 등을 통해 통신업체의 규제가 가능한데다가, 기재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를 통해서도 요금 규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면서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이 너무 저렴한 요금을 내서 생태계를 교란 시키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시대에 안맞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SK텔레콤 요금 검토 절차가 빨라지기 때문에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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