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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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한 상태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이유로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 자율 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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