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한 번 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최근 2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다크 넛지는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해 선택을 유도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주로 영상,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도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다.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 결제한 사례도 34건으로 44.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등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유료 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료 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하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료 전환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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