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피해 규모가 2조원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실사가 완료된 후에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크레디트 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연기 가능성을 펀드 판매사들에게 알렸다. 이 무역금융펀드는 판매 규모가 총 29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환매 연기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약 1200억원 규모다.

이로써 라임 사태로 환매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금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 5587억원에서 1조 6678억원으로 늘어났다. 주기적으로 환매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는 라임사태로 인한 환매 중단 액수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태는 라임자산운용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중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라임 사태는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처럼 판매사들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DLF는 위험성이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DLF보다 위험성이 낮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때문에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 판매를 특정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는 위험도가 3~4 등급으로, 초고위험 상품인 DLF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불완전 판매 여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어야 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상품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예상된다.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가 가능하다. 지금 진행되는 실사는 모펀드에 관한 것이며 이후 자펀드까지 나눠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저축은행 CEO간담회' 참석 직후 "금융 당국이 라임사태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12월에는 실사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워낙 복잡해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며 "현 상황부터 앞으로 계획과 대책까지 발표해야 완경성을 갖출 수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금감원의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판매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약 2달 뒤 검사를 끝냈지만, 이후에 2조원에 가까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처리하는 금감원의 대처가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 조사 도중 잠적하면서 파악과 해결 등이 어려워졌지만, 처리 속도가 너무나 늦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민원만 100여건에 달한다. 실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민원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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