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할 가능성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당사는 법에서 요구하거나 이하의 목적을 위하여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집행기관, 국가 당국 또는 기타 기관과 귀하의 정보를 공유합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법은 중국 법으로 ‘간첩방지법’ ‘네트워크안전법’ 등이다. 중국 정부의 요청한다면 중국 기업인 틱톡은 한국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50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보안 관리감독을 통해 모니터링 및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중국 개인정보 안전규범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규범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국방안보와 직접 연관되는 경우’ ‘공공안전, 공공위생, 중대한 공공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 ‘범죄 수사, 기소, 재판과 판결 집행 등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수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다.
한국 사용자는 중국 정부가 틱톡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 별도의 안내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약관 내 부속 규정을 통해 관할지역, 즉 한국 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령에 우선한다고 적고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는 개인 사용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틱톡 사용자는 가입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셈이다.
틱톡은 숏 비디오로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4월 국내 틱톡 사용자는 320만 명을 넘어섰다.
KISA 관계자는 틱톡 약관에 대해 “하기 내용은 중국 법령에서 정의한 내용이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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